공지사항
중·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 2021-01-15 11:15:59
- 만덕2동
- 조회수 : 1202
*** 코로나19 관련,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 재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나.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81천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마.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가. 지원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나.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81천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마.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