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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1-01-15 11:11:38
  • 만덕2동
  • 조회수 : 1772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법정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가구)

○ 적용대상
- 수급(권)자 가구 : 노인 또는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30세 이상)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중 다음의 경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가액 합산 9억 원 이하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폐지)

○ 문의 : 309-6451~3 (만덕2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담당부서만덕2동   

담당자강보람

전화번호051-309-64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