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안내

  • 2022-05-18 10:54:30
  • 만덕2동
  • 조회수 : 70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25시간), 단축형(8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 사업 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월~금(13시~21시) 일일 최대3시간, 토요일(9시~18시), 방학기간(9시~18시)

-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만덕2동   

담당자강보람

전화번호051-309-64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