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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2021-04-19 12:16:52
  • 만덕1동
  • 조회수 : 27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021년 5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문의: ☎ 051) 309-4372 (북구청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담당자) / 051) 309-6425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부서)

담당부서만덕1동   

담당자최환석

전화번호051-309-6435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