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 실시

  • 2021-02-17 16:50:03
  • 만덕1동
  • 조회수 : 572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대상 : 5년 이상 장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 추진기간 : 2021.01.22. ~ 03.10.까지
- 추진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출입국 사실 및 사망의심자 통보 내역 조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 실시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는 다르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만덕1동   

담당자최환석

전화번호051-309-6435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