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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한부모 포함가구) 안내

  • 2021-01-05 14:48:07
  • 덕천3동
  • 조회수 : 793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덕천3동   

담당자김효정

전화번호051-309-640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