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겨울철 대설・강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안내
- 2026-02-02 08:25:40
- 덕천2동
- 조회수 : 548

■ 겨울철 대설·강풍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6. 2. 5.(목) ~ 2026. 2. 11.(수)
❍ 정비대상 : 고정·유동 옥외광고물(대형 옥상간판, 게시시설 등 포함)
❍ 점검내용
- 광고물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추락 가능성 여부
- 광고물(게시시설 포함)의 노화·균열·변형·휨·이탈·부식 여부 등
❍ 점검방법
- 외관상 손상 및 위험요인 등 안전문제 발견 시 안전조치 병행
[겨울철 폭설·강풍 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자율점검”은 필수!]
풍수해 등에 매우 취약한 옥외광고물(간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사고발생 시 광고주 책임)
1. 예방단계 (평상시)
- 광고물이 건물과 견고하게 부착(균열, 파손 등)되어 있는지?
- 노후화, 부식 또는 설치방법의 잘못으로 바람에 흔들리는지?
-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가 설치 및 작동되는지?
- 광고물 안전점검결과 사고가 우려되어 자율정비가 필요하진 않는지?
※ 불법 유동광고물(도로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자진 철거
2. 대비단계 (강풍·폭설경보, 예비특보 발효시)
-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광고주 자율정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보수 및 철거 요청
3. 대응(강풍·폭설주의보 발효시) 및 복구단계
- 위험징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광고물이 부분 전도된 경우 자율적 보강 및 철거 조치
- 광고물이 파손되어 추락, 전도된 경우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구청·경찰서·소방서 등에 통보
- 노후 간판 자진 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 권고
문 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627)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6. 2. 5.(목) ~ 2026. 2. 11.(수)
❍ 정비대상 : 고정·유동 옥외광고물(대형 옥상간판, 게시시설 등 포함)
❍ 점검내용
- 광고물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추락 가능성 여부
- 광고물(게시시설 포함)의 노화·균열·변형·휨·이탈·부식 여부 등
❍ 점검방법
- 외관상 손상 및 위험요인 등 안전문제 발견 시 안전조치 병행
[겨울철 폭설·강풍 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자율점검”은 필수!]
풍수해 등에 매우 취약한 옥외광고물(간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사고발생 시 광고주 책임)
1. 예방단계 (평상시)
- 광고물이 건물과 견고하게 부착(균열, 파손 등)되어 있는지?
- 노후화, 부식 또는 설치방법의 잘못으로 바람에 흔들리는지?
-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가 설치 및 작동되는지?
- 광고물 안전점검결과 사고가 우려되어 자율정비가 필요하진 않는지?
※ 불법 유동광고물(도로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자진 철거
2. 대비단계 (강풍·폭설경보, 예비특보 발효시)
-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광고주 자율정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보수 및 철거 요청
3. 대응(강풍·폭설주의보 발효시) 및 복구단계
- 위험징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광고물이 부분 전도된 경우 자율적 보강 및 철거 조치
- 광고물이 파손되어 추락, 전도된 경우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구청·경찰서·소방서 등에 통보
- 노후 간판 자진 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 권고
문 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