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시간대 유예시간 시행 알림

  • 2026-01-29 14:16:48
  • 덕천2동
  • 조회수 : 1512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점심시간(11:30~14:00)에서 저녁시간 대까지 확대하여 (18:00~19:00)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확대]
❍ 시행일시 : 2026. 2. 2.(월)
❍ 단속대상 : 고정형 및 이동형CCTV 단속
※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는 유예시간 해당없음
❍ 변경내용
변경 전
• 유예시간
점심 11:30 ~ 14:00

변경 후
• 유예시간
(점심) 11:30 ~ 14:00
(신설) 저녁 18:00 ~ 19:00

❍ 문 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1)

담당부서덕천2동   

담당자허정이

전화번호051-309-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