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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01-05 14:17:58
  • 덕천2동
  • 조회수 : 809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ㅇ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ㅇ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담당부서덕천2동   

담당자박경란

전화번호051-309-638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