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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NO~ 본인서명확인서 YES! 발급 준비물(신분증, 펜, 그리고 나!)

  • 2022-11-30 15:54:03
  • 덕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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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신청 등 중요한 금융 활동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장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한 서명으로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인감증명서는 거래 시 사용할 도장이 정식으로 증명청에 등록된,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고한 인감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관련 없는 사람이나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서명을 행정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 측에서는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원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이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지자체별 최저 2.76%에서 최고 23.63%(2018년 말 기준)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익숙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건수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민원인뿐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판매점 등 해당 서류가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안내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용 독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편리한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인감증명서 NO~ 본인서명확인서 YES! 발급 준비물 : 신분증, 펜, 그리고 나!|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https://blog.naver.com/mopaspr/22153427068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