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에 따른 최고 공고

  • 2022-09-27 09:54:18
  • 덕천1동
  • 조회수 : 11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2. 9. 27.(화) ~ 10. 4.(화) ▹ 7일간
❍ 대 상 자: 총 1명 ▹ 남◯영 (만덕대로102번가길)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