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2-05-23 08:47:43
  • 덕천1동
  • 조회수 : 139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5. 23.(월) ~ 2022. 6. 7.(화)(14일간)
2. 공고대상
-배**(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정**(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이**(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3. 공고방법: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사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재등록) 미이행
5. 공고내용: 대상자 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로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