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 2022-11-11 13:09:13
- 화명3동
- 조회수 : 447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1.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수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2. 신청 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입 동의로 신청
※ ’22년 상반기 중 복지멤버십만 단독 신청 가능
▸ 기존 복지대상자 자동 신청 (*신청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수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2. 신청 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입 동의로 신청
※ ’22년 상반기 중 복지멤버십만 단독 신청 가능
▸ 기존 복지대상자 자동 신청 (*신청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