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노숙인 등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선거참여 안내

  • 2021-02-18 13:14:05
  • 화명3동
  • 조회수 : 710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수 있어요.

* 거주불명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 투표 방법 : 붙임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푱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관공서 돈느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