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공익제보 집중 홍보기간』 알림
- 2024-10-17 10:52:58
- 화명2동
- 조회수 : 1244
“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④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 문의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④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 문의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