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접수)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2022-07-15 11:03:37
  • 화명2동
  • 조회수 : 862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1.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22.7월 18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 7.18~7.29 : 출생일 5부제로 2회 운영 (토,일 신청불가)
[월(7.18/7.25) -->출생일 끝자리(1,6)
화(7.19/7.26) -->출생일 끝자리(2,7)
수(7.20/7.27) -->출생일 끝자리(3,8)
목(7.21/7.28) -->출생일 끝자리(4,9)
금(7.22/7.29) -->출생일 끝자리(5,0)
(예시) 생년월일이 199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7월 19일또는 26일 신청 가능]
- 8.1~8.5 : 자율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대상자선정 : 2022.10월 중순 이후

2.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가.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ex) 7월에 신청 시 ----> 1982.07.01. ~ 2007.06.01.
8월에 신청 시 ----> 1982.08.01. ~ 2007.07.01.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ex) 7월에 신청 시 ----> 1987.07.01. ~ 2003.06.01.
8월에 신청 시 ----> 1987.08.01. ~ 2003.07.01

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필요함으로 관련서류 필수제출서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다.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가구구성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월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월10만원 정액 매칭)

4. 문의전화
- 복지로 :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 : 129
- 복지정책과/자활지원팀/자산형성담당자 051-309-4495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여 필수서류 필히 확인. 미제출 시 접수불가.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