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2018-09-19 15:28:53
- 화명2동
- 조회수 : 444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 개 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시 행 일 : 2012. 12. 1.부터
- 발급절차 :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서 즉시 발급
①신청인이 직접 방문 ②신분확인 후 서명 ③사용용도 및 수임인 작성
④확인서 발급(읍면 등) ⑤수요기관 제출(인감 대신 활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Q&A
1.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3.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분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1)309-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