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

  • 2020-12-30 09:29:43
  • 화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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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