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2021-09-01 15:22:37
  • 구포3동
  • 조회수 : 54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장기거주 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수). ~ 2021. 9. 15.(수)(14일간)
2. 대 상 자 : 김**
3. 공고방법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4.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로 인한 직권조치 말소 사항 통보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김ㅇㅇ).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