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사항 통지

  • 2022-01-02 13:55:58
  • 구포3동
  • 조회수 : 105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31(금). ~ 2021. 1. 14.(금)(15일간)
2. 대 상 자 : 서** 외 5명
3. 공고방법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4.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입 및 폐문부재로 인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서ㅇㅇ외 5명).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