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안내

  • 2023-06-08 15:35:21
  • 구포3동
  • 조회수 : 779
『부산형으로 Go!』 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기 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비수급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규보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ex 1인가구: 280천원~112천원)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연 료 비 : 연1회, 가구당 10만원
❍ 기타 문의사항 등 안내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51-309-6251,6252,6254,6255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