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2018-01-05 17:42:31
  • 구포3동
  • 조회수 : 474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접 수 처



온라인



































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edi.nhis.or.kr



국민연금공단



http://edi.nps.or.kr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ei.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4insure.or.kr




오프라인 :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 신청업무 대행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서비스 제공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