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18-04-23 10:30:51
  • 구포3동
  • 조회수 : 26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 23. ~ 2018. 05. 09. (16일간)

  2. 대 상 자

   - 강**(1988-10-17, 시랑로)

   - 김**(1932-01-04, 모분재로)

   - 김**(1951-01-15, 모분재로)

  3. 공고방법 : 구포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4. 공고사유 : 직권조치 통지서 수취인 부재(폐문 부재)



붙임  1. 공고문1부.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