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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 2020-11-04 16:23:34
  • 구포3동
  • 조회수 : 301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0.7.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법정기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 시 일: 2020. 10. 30.()



공시내용: 개별지 138필지에 대한 당 토지 가격



(2020.1.1.~6.30 분할, 합병 등 변경사항이 있는 토지)



열람방법



- 구 홈페이지, 결정통지문, 북구청 토지정보과



-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요



신청기간: 2020. 10. 30. ~ 11. 30.



대 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이의신청방법



- 온 라 인: 일사편리 부동산 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오프라인: 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문의처: 북구청 토지정보과(309-4754, 4756)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