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6-09-03 09:34:33
  • 구포3동
  • 조회수 : 45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09.03.(목) ~ 2026.09.18.(금)(15일간)
2. 공고대상: 서*현 외1
3. 공고방법: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4. 공고사유: 최고장 미배달
5.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서○현 외1).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김혜주

전화번호051-30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