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6-07-24 15:03:39
  • 구포3동
  • 조회수 : 94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7. 24.(금) ~ 2026. 08. 10.(월) ▷17일간
2. 공고대상 : 김** 외 4명
3. 공고방법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8번길 23)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김혜주

전화번호051-30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