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23-01-11 09:56:07
  • 구포3동
  • 조회수 : 50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30. ~ 9 .13. (15일간)
2. 대 상 자: 김** 외 2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