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2021-03-11 18:11:12
  • 구포3동
  • 조회수 : 40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장기거주 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목). ~ 2021. 3. 25.(목)(14일간)
2. 대 상 자 : 김*순 외 18명
3. 공고방법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4.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로 인한 직권조치 말소 사항 통보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김ㅇㅇ 외 18명).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