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2-11-30 16:57:43
  • 구포3동
  • 조회수 : 327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1.30. ~ 2022.12.14. (15일간)
2. 공고대상: 한*형 외 1명
3. 공고방법: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무단전출
5.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