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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21-10-08 16:39:42
  • 구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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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단서 조항 확인 요망)

담당부서구포2동   

담당자백연주

전화번호051-309-62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