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 안내문
- 2023-04-18 16:36:38
- 구포2동
- 조회수 : 434
1. 사업명: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 신청기간: 2023. 4. 17. ~ 9. 27.
3.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4. 지원규모 : 북구 예상규모 160가구 ※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 통해 지원 확정
5.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지자체 추천)*
6.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무허가주택 거주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단,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2. 신청기간: 2023. 4. 17. ~ 9. 27.
3.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4. 지원규모 : 북구 예상규모 160가구 ※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 통해 지원 확정
5.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지자체 추천)*
6.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무허가주택 거주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단,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