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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정보

  • 2021-06-23 16:41:52
  • 세무1과
  • 조회수 : 615
1. 제공받는 기관(자) : 적십자부산지사

2. 제공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3. 제공목적 : 적십자회비모금

4. 제공항목 : 지방세 과세내역(이름, 주소, 금액 등)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21-06-23 ~ 2021-12-31 요청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