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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월남전 참전에서 받은 고엽제 휴유의증 판정을 받은 이들을 왜 홀대하십니까?

  • 2021-11-05 15:21:25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2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북구청장(복지정책과)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1.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노고에 진정으로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령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른 고엽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100,000원씩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광역지자체 및 구군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몇 개의 구군에서는 각 지자체 재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우리구는 보훈회관에 9개의 보훈단체를 입주시켜 시설 및 단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훈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홍보 및 개최하고 있지만 더 큰 존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와 재원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부분을 해결할 제도에 재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참전명예수당에 추가적인 재원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5.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서, 구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을 갖추어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309-43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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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