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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내 애견운동장 만들어주세요

  • 2021-06-09 16:02:06
  • 김OO
  • 조회수 : 567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인구가 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이 많다는 거겠죠.
저도 강아지와 함께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아침마다 강아지와 화명생태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가다보면 다른 반려인과 반려견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넓은 화명생태공원내에 소위 말하는 '애견운동장' 하나 없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더군요. 2월달부터 화명생태공원내 운동시설물등 정비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혹시나 '애견운동장' 건립이 예정되있나 기대했는데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아 실망감이 들더군요. 강아지를 풀어놓고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애견운동장'이 없다보니 걷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놀다가도 사람이 오게되면 눈치아닌 눈치를 보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는게 아니다보니 조심하게 되고 맘껏 놀게해주고 싶은 마음에 '애견운동장'의 부재가 아쉬움이 큽니다. 넓디 넓은 화명생태공원내에 큰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튼튼한 울타리만 하나 둘러주면 되는 '애견운동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반려인 가족들의 작은 소망인 '애견운동장' 건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화명생태공원내 애견운동장 만들어주세요

  • 2021-06-18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 「화명생태공원 내 애견운동장 조성 건의」에 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화명생태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서「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는 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하천법」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축(반려견)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화명생태공원의 유지관리 및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애견운동장의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 사업계획팀(☎310-60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