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개정조례안 반다합니다

  • 2022-10-01 11:17:14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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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북구와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께 구민으로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위험한 사안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독소 조항은 제외시키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4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이주배경이라는 항목까지 넣은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지, 이것이 양성의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이동 거주의 자유가 헌법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국가인데 불필요한 문구들을 삽입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당쟁으로 인하여 남녀 갈라치기가 온 나라를 흔들어 몸살을 앓고 있는 판국에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이런 용어들로 국민들을 화합하지 못하도록 연출하시렵니까?

15조 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결기구가 생겨 정책과 조례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이로 인한 수당지급의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조 구청장은 위원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꼭두각시가 절대 아니며 구민들의 손으로 뽑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정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부당한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말을 듣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반대하빈다.

23조와 24조 부모와 보호자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부모와 보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아동권리대변인 설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아동권리대변인을 설치 운영한다면 또 다른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고, 이들이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언을 하고 관련 상담 및 구제와 사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있기에 반대합니다.

25, 26조 구민의 혈제를 들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답변부산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개정조례안 반다합니다

  • 2022-10-11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북구청에서 입법예고 기간으로 귀하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희망복지과(☎309-51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