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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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 2025-06-25 14:42:50
  • 정영춘
  • 조회수 : 1165

아이 낳으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아이 낳으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아이 낳으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출산한 부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구에서는 출산 가정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아이 양육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해당 주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가액은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이때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해당되고, 취득세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감면받은 후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 취득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거주한 지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한 경우는 예외이다.
문의 세무1과 ☎309-4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