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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2025-06-25 14:39:40
- 정영춘
- 조회수 : 571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
월 최대 10만 원 한도, 적립금 2배 지원
우리 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가능하며 이 중 10만 원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1:2 비율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5만 원은 정부가, 5만 원은 지자체가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쌓이게 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0세부터 17세까지의 보호 대상 아동, 기초 생활 수급가구 아동으나, 오는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한부모가정(모자·조손·부자·청소년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장이 발급되면 이를 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309-5115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
월 최대 10만 원 한도, 적립금 2배 지원
우리 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가능하며 이 중 10만 원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1:2 비율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5만 원은 정부가, 5만 원은 지자체가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쌓이게 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0세부터 17세까지의 보호 대상 아동, 기초 생활 수급가구 아동으나, 오는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한부모가정(모자·조손·부자·청소년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장이 발급되면 이를 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309-5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