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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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 2022-04-26 17:30:36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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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제253회·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제253회·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제253회·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
의원발의 안건 등 18건 처리
의원 5분 자유발언도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데 이어 제254회 임시회를 4월 1일 개회하였다.
◇제253회 임시회 운영=제253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연기하였으며 정기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일반안건 18건을 의결・처리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구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제254회 임시회 운영=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변경선임하기 위하여 제254회 임시회를 4월 7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이는 당초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 중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1명을 변경 선임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