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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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단풍철 맞아 산불 등 화재예방 총력

  • 2022-10-26 10:00:04
  • 정영미
  • 조회수 : 652

가을단풍철 맞아 산불 등 화재예방 총력

가을단풍철 맞아 산불 등 화재예방 총력
금정산·백양산 방문 늘어나
내년 5월까지 대응태세 유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활동도

 
금정산과 백양산 등에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산행객과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산불 발생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지역의 주요 등산로와 등산로 인근의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산불감시 CCTV를 점검·수리하고 진화차량과 등짐펌프 등 소방 장비를 정비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대응 상황을 통제하기 용이한 위치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소방서·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진화에 나선다.
화재의 규모가 커지는 등 유사시에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예비군 등을 투입하게 되며 산불이 2단계로 확산될 경우에는 개편된 방침에 따라 부산시장이 진화작업을 지휘한다.
구는 산불조심기간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 인화 물질 등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화기 등을 소지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가동=다람쥐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가 되는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임산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 활동은 북부경찰서 및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도토리를 따는 것뿐 아니라 공유지와 사유지에서 열매류를 전문적으로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유림과 사유림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 공원녹지과 ☎309-4542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