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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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알아두세요

  • 2022-02-08 15:36:30
  • 정영미
  • 조회수 : 1129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
3無(무)특별자금 지원 확대
 
소득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적립금 지원
둘째부터 지원됐던 출산지원금
첫째부터로 확대하여 운영

 
임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했으며,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와 우리 구도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중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에게 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주택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한다. 감면 대상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로 완화되어 구민들의 부담을 줄인다.
식료품점, 전통시장, 지역 기업과의 상생과 제품 쇼핑을 위한 통합 플랫폼인 ‘동백통’이 운영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사용자는 동백전으로 결제할 때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창업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중소상공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로 지원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블록체인 창업·스타트업 기업에게 다양한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개소하였다. 또한 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 내 빅테이터 혁신센터가 개소하여 각종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분석·활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교육>
 
우리 구는 각종 생활법률 문제의 해결을 통해 구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민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사전 예약을 접수하여 매월 1·3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또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긴급복지 선정기준도 재산한도 2억4100만원, 금융재산한도 6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의 1식 기준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지역의 모든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도시교통>
 
부산시 택시 호출 공공앱인 동백택시가 운영을 시작했다. 동백전 앱을 실행한 후 동백택시를 호출하면 택시 요금의 10%가 캐시백으로 쌓이며 마일리지 1%가 추가 적립되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택시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줄인다.
또 부전에서 일광까지 동해선 1단계 개통에 이어 2단계 지역인 일광과 태화강까지 동해선이 개통되어 전동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울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기존시설에는 주차면수의 2%, 신축시설에는 주차면수의 5%로 확대되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학‧청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또는 월세 80만원 이하인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1.5%(최대한도 1억원)를 지원한다.
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적립금을 지원하며 부산 거주 만18~34세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 대비 1:1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에는 3명 이내, 1인당 월 100만원의 실습비를 최대 4개월간 지원하며 현장실습을 종료한 수강생은 1인당 30만원의 실습생 수료 수당을 받는다.
 
<출산‧보육‧여성>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생하는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2022년 이후 출생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부산형 영영아반을 운영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또 둘째부터 지원되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첫째 출생아이 가구에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며 둘째 이후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었던 출산용품 지원과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시 지원했던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부산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자금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한편 부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가 부산진구 범전동에 신설되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환경‧위생>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 소주 100원, 맥주 130원, 종이컵 53원+α, 플라스틱컵 75원+α의 보증금액을 부과한다.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배출단계에서부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별도로 표기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투명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류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해당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
 
부산시는 제주 올레길을 넘어서는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 ‘천리갈맷길’을 조성한다.
기존 갈맷길 700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도심을 편안히 걸으며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버스킹 공연장을 곳곳에 마련해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바다의 도시 부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수륙양용 투어버스를 시범 운영하며,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인 ‘부산 트래블 라운지’를 운영하여 관광객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안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화 하는 등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월부터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 골목길, 우범지역 등 방범 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 30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방범용 CCTV 430대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격리해제 후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5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