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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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명함전단지 수거사업 시행

  • 2022-04-06 13:31:44
  • 정영미
  • 조회수 : 631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주민등록 된 구민 참여 가능

 
우리 구는 불법대부업을 홍보하는 명함형전단지 수거사업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불법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쓰레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그동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단속을 해왔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명함형전단지 수거사업 참여대상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으로 명함을 수거해오면 명함 1장에 20원 씩 보상해준다. 보상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입금통장 사본과 명함 수거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1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준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
명함형전단지 수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485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