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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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2년 6월호)

  • 2022-07-04 13:52:47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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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가 갖는 지위는 무엇인가?

A: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입법기관, 비판·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주민에 의하여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해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행정사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조례를 발의·의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과 주민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비판·감시기능도 하고 있다.

Q: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A: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와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의결과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는 또 심의·결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의 지위도 갖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