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달라진 소득세할주민세

  • 2001-04-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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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5월 1일~31일

종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금년도부터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하여 동시에 5월3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되었다.
납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가 안돼 세금부담이 많아지며, 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1일 0.05%)를, 주민세는 미납세액에 가산세(2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의 : 세무과 ☎ 309-4212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