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이동

복지재정 위기 자치단체는 ‘복지특구’로 지정해야

  • 2022-04-26 17:10:05
  • 정영미
  • 조회수 : 719

복지재정 위기 자치단체는 ‘복지특구’로 지정해야

복지재정 위기 자치단체는 ‘복지특구’로 지정해야
현실·개선과제 주제로 토론회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우리 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한 복지재정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구는 3월 29일 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포용적 정책 강화로 인한 복지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토론회는 구청장의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우리 구의 복지재정 여건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 ▲복지재정 위기 극복 노력 등을 소개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를 복지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복지특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중앙 정부 차원의 현금성 복지급여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개편 및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중앙·광역시 차원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한 토론회에는 진재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신모 만덕복지관 관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 성격의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으며 ▲지자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국가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개선 ▲복지지출 부담을 교부사유에 포함한 조정교부금 개선 ▲자치구 세목확대 및 이관 ▲중앙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특별법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자들은 또 지자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며 복지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복지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형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2020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실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첫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리 구는 국회의원 발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복지특구 지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지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하였으며 중앙 정부 및 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2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