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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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8월 말 개회

  • 2022-08-30 15:40:29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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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8월 말 개회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8월 말 개회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일반안건 등 상정할 예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원들 건의안 의결할 예정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8월말에 개회할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와 자료 수집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의회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인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5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과 ‘만덕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진행하며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회기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 데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이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소통담당관이 폐지되고 미래전략실이 신설됨에 따른 개정안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비혼과 만혼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결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출생·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구증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안이다. 화재가 나는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