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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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알아두세요

  • 2023-02-01 14:35:08
  • 정영미
  • 조회수 : 619
2023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 중에서 바뀌는 내용이 적지 않다.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량 감속유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분야별로 확인해두자.
 
■ 복지·출산·보육 분야
 
우리 구 셋째 이후 출산 가정에
장려금 1000만원 분할 지급
영유아 간식재료비 일부 지원

 
우리 구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3자녀 이상이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12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회차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며 2회차부터는 6개월 이상 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급은 중단된다. 또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 대해서는 보육료 바우처 외에도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단가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를 인상하여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급식·간식 재료 구입비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활동보조 급여 단가는 현행 평일 주간 1만4800원, 야간 및 공휴일 2만2200원에서 각각 1만5570원, 2만3350원으로 인상된다.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등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1인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금융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
 
■ 도시·교통 분야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인하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감속 유도시설 등 설치
 

거가대교의 휴일 통행료가 소형차량은 2000원, 중형차량은 3000원 인하되어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만2000원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감속유도시설,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등 무단횡단방지시설, 차량의 보행로 침범 예방시설 등 주·정차금지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택시,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각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이상음원감지시스템 등이 구비된 승·하차 대기공간(스마트형 버스쉘터)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생활·안전·환경 분야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고
종이컵 등 규제대상으로 추가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중심의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된다.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함으로써 먹어도 되는 식품의 폐기를 줄여 환경오염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올해까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배달을 시켜 먹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4개 항목(종이컵·플라스틱 빨대·플라스틱 젓는 막대·우산비닐)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 종합소매점,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및 체육시설의 합성수지 응원용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단, 1년간(11월 23일까지)은 계도기간으로 신규 추가 및 규제 강화되는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구에서는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1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10회 이상 이용한 주민에게 텀블러(개인 다회용 컵)를 물품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개인 컵에 담긴 음료와 영수증이 함께 나온 사진 10장과 실물 영수증 10장을 갖고 북구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면 인센티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북구 전출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에 대해 구청에서 환불을 진행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신청서를 구비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에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두운 골목길 등 방범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노후된 방범용 CCTV를 교체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시설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시설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시설 출입구 등에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 사항이 강화된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위해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에
통합문화이용권 11만원 지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1인당 11만원 지원한다. 문화이용권은 전국의 문화, 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한다. 슬라이딩 자동도어 등을 설치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적용하여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편 만 19~64세 장애인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을 현행 월 8만5000원에서 월 9만5000원으로 확대하여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5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