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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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법률상식 / 식품의 수입신고

  • 2025-02-25 17:33:40
  • 정영춘
  • 조회수 : 318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식품의 수입신고
 
Q: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식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