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가·빈집, 공공의 공간으로 재탄생
- 2025-04-25 17:29:07
- 정영춘
- 조회수 : 732

폐가·빈집, 공공의 공간으로 재탄생
빈집, 노후주택 활용방안 마련
폐가 철거·빈집 활용 사업
■폐가 철거 사업
방치된 폐가를 정비하고, 지역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폐가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철거 후 3년간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용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밀집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안전·범죄·화재·위생 등의 문제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건물 한 동당 최대 2,900만 원까지이며, 철거비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빈집 활용 사업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용 또는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후, 해당 공간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3년간 임대할 경우, 공사비의 2/3(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3년간 무상 임대를 제공할 경우에도 공사비 전액을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노후 주택을 5년간 반값에 임대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문의 건축과 ☎309-4611
빈집, 노후주택 활용방안 마련
폐가 철거·빈집 활용 사업
■폐가 철거 사업
방치된 폐가를 정비하고, 지역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폐가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철거 후 3년간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용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밀집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안전·범죄·화재·위생 등의 문제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건물 한 동당 최대 2,900만 원까지이며, 철거비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빈집 활용 사업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용 또는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후, 해당 공간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3년간 임대할 경우, 공사비의 2/3(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3년간 무상 임대를 제공할 경우에도 공사비 전액을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노후 주택을 5년간 반값에 임대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문의 건축과 ☎309-4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