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활속의 법률상식/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 2024-10-25 17:03:55
- 정영춘
- 조회수 : 859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제104조 및 제105조 관련)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등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제106조 관련)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제104조 및 제105조 관련)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등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제106조 관련)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