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알립니다.

  • 2020-06-23 17:13:26
  • 구포3동
  • 조회수 : 3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